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殖保护条例)’제4조에 의하면 수산품은 각종 어류,새우와 게류,해조류,담수수생식물류
조현정팀장
2017. 8. 7. 00:30
殖保护条例)’제4조에 의하면 수산품은 각종 어류,새우와 게류,해조류,담수수생식물류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모든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있는 것이 아니다.중국형법학계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종류의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16) ①먼저,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식물과 국가중점보호수생동식물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앞서 언급한 생물종은 다른 수산품보다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국형법은 이러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중국 형법,제341조)를 규정하였다.②둘째,인공양식(人工养殖)수산품이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긍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희귀수생동식물이외의 각종 수산품자원이므로 인공양식된 수산품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7) 부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수면에 있는 천연수산품
215)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7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6)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