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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 한 사유에 대하여 대하여 귀책

조현정팀장 2016. 10. 20. 02:00

중국 환경시장 진출 리스크 관리 GUIDEBOOK
(2)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 한 사유에 대하여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 는 A사 또는 B사는 모든 다른 상대방 당사 자들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C사는 B사의 사전 서 면 동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본 사업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A사와 B 사가 상호 제공한 서류에 기재한 중요 사 항 또는 제공한 서류 자체가 허위임이 밝 혀진 경우 2.제5조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 3.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또는 관련 계약 에서 정한 확약, 약정 기타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면으 로 최고 받고도 그 최고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본 계약 및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


5.상대방이 파산절차에 돌입하거나 실질 적으로 도산 상태에 들어가거나 중요한 자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기 타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신용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6.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 화재, 심각한 전 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이 [60일] 이상 중단된 경우 7.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계약 중 어 느 한 계약이라도 중도에 종료되어 본 사 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본 계약 및 관련 계약이 해제/해지 또 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 시 점까지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계약 및 관련 계약중 그 성질상 종료 이후에도
(2)发生下列事由时,对该等事由没有归责之A公司或者B公司向所有对方当事人以书面形式通知对方后,即可解除/解止本合同(C公司只能获得B公司的事先书面同意后才能解除/解止本合同)。
1.有关本项目的协商过程中,A公司与B 公司相互提供的文件中所记载的重要事项或所提供的文件本身被证实为虚假时2.第五条的陈述及保障的内容与事实不相符时3.当事人一方不履行在本合同或者关联合同中所规定的承诺、约定及其它义务,接到对方以书面形式的督促后,自督促之日起的[15]日内仍不履行其义务

4.已被确定或预计被确定为无法获得履行本合同及关联合同的签订及履行时所需的政府的最终许可时5.对方进入破产程序或实质上的倒闭状态,或对重要资产被强制执行或者其他事由其经济信用显著下降时6.因地震、洪水等天灾地变、火灾、严重的传染病、暴动等不可抗力事由,本项目被中断[60]日以上时7.不管任何理由,关联合同中的任何合同在中途被终止而本项目无法继续进行时
(3)即使本合同及关联合同被解除/解止或因其它理由终止,到终止前为止对当事人已经发生的权利义务不产生影响;
关于本合同及关联合同中其性质上终止后也将存续的条款,在本合同及关联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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