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조현정팀장
2017. 5. 6. 01:00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다 심사경과 :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2015. 4. 28.)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6. 15.)
· 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6인, 2015. 8. 4.)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11. 16.)
· 개정안의 내용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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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경과 :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2015. 4. 28.)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6. 15.)
· 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6인, 2015. 8. 4.)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11. 16.)
· 개정안의 내용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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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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