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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록 또는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조현정팀장 2016. 10. 25. 02:00

2.기술의 양도
3.지적재산권의 등록신청
4.권리침해통지
5.배상 을은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술정보나 본 계약 하의 어떠한 다른 권 리도 제3자에게 제공,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기술정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록 또는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갑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상 응하는 등록신청 및 유지비용을 부담한 다.
각 당사자는 중국 경내에서 기술정보에 관한 일체의 침해, 도용, 불법사용 또는 남용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이를 상대방 에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관련 배경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동의한 다.
본 제4조에 따라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나 소송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은 갑에 귀속된다. 다만, 을에 상기 청구 등 과 관한 절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지출 이 있는 경우, 그 비용과 지출은 갑이 수 령한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의 범위 내에 서 보전하여 주기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1.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비밀유지의무
2. 技术转让


未经技术提供方的事先书面同意,乙方不得向第三方提供、转让、转移技术信息或本合同项下的任何其他权利。
3. 知识产权的注册申请
甲方应自行判断并决定是否对技术信息进行注册或申请知识产权,并承担相关注册申请和维持费用。
4. 侵权通知
各方当事人同意在得知中国境内发生了技术信息被侵犯、盗用、非法使用或滥用等一切行为时,应立即将此事通知对方当事人,并向对方当事人提供一切相关背景情况的说明。
5. 赔偿
根据本合同第四条提起的任何请求或诉讼以及据此获得的损害赔偿或补偿,均应归属于甲方。但乙方因提起上述请求等相关程序而发生费用与支出款项时,该费用与支出款项应在甲方所收到的损害赔偿金或补偿金的范围内予以补偿。
第五条 (保密义务)
1. 与签订本合同相关的保密义务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협 상, 논의, 구두 또는 서면의 정보교환 등 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의 법률 및/또는 중국의 법률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 는 한 갑과 을은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本合同的签订以及与此有关的一切谈判、协商、口头或书面信息交换等相关事项,除韩国法律以及/或中国法律强制要求的情形外,未经对方当事人事先书面同意,甲方和乙方均不得向第三方公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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