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앞서 양원제는 양원이 존재하는 만큼, 의안처리의 신중을 기하는 것이 쉽다는

조현정팀장 2016. 12. 25. 01:30
Ⅱ. 단점
1. 교착상태로 인한 효율성 부족
앞서 양원제는 양원이 존재하는 만큼, 의안처리의 신중을 기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인다는 뜻이 되어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단원제 의회에 비해 결정의 부재가 심해질 수 있고, 나아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양원제 채택의 근본적인 이유가 권력의 분산 및 견제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반대로 무책 임성이 더해져서 입법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은 일본의 양원제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일본의 양원제는 영국및 독일의 양원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지만, 합의 및 관례를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도 양원제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회운영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쉬웠던 만큼, 자민당 단독정권 시기에도 최대 야당인 사회당과의 정책 협의를 중시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점은 교착상태 및 정국경색으로 이어질 가능 성도 있다. 원래 제도상으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해서 성립시킬 수 있다. 25) 하지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조항대로 행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국민 의사의 반영으로 인식 되다보니, 중의원 재가결은 곧 참의원의 존재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 어, 26) 참의원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의회의 교착상태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재의결을 억제하는 것이다. 27)
25)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2항: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엔 법률이 된다.”
26)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4항: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27) 최희식, “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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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