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양원제가 이론적으로 주창되었던 시기는 1748년으로,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

조현정팀장 2016. 12. 17. 01:30

국민이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 서로 다른 직능에 속한 국민처럼 상이한 집단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양원은 주로 상·하원으로 불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용어는 영국의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영국에선 양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귀족원
(House of Lords)이 다른 일부를 구성하는 평민원(House of Commons)보다 권한이 더 크고 권위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상원(Upper House)라고 불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다른 양원제 국가들과는 다르 게, 상·하원이라고 하지 않고,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 House of Councilors)”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이
란 명칭을 사용한다.
양원제가 이론적으로 주창되었던 시기는 1748년으로,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그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그는 사회계약이 유효하려면 법체계도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어떻게 정치적 결정권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1795년 8월 22일에 프랑스 헌법이 의회를 각각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법률발안권을 가진 500인회와 법률안 채택 및 거부권을 가진 원로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헌법 당시부터 양원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해방 당시엔 국민주권 및 의회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도입이 되지 못하였고,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에서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실시된 때는 1960년 장면내각이 출범했던 시기로 하원 성격을 띠는 민의원과 상원과 비슷한 참의원으로 구분하여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제5차 헌법개정 이후 양원제가 폐지되어 지금의 단원제로 이어지고 있다.
Ⅱ. 유형
양원제에서 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즉 양원제의 유형화 기준은 상원의 구성원리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형으로는 신분형과 연방형, 지역대표 형을 들 수 있다.

 

5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