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한편 독일은 건설적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회는 현 총리에 대해 건설적 불신임투표에
조현정팀장
2016. 12. 21. 00:30
부여되며, 총사직 의무도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다.
입법에서도 헌법 제72조에 따라 내각이 작성하여 제출한 법안이 중심이 된다.
영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일치하는 편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론 의회보단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고전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그러한 이유로 영국의 상원은 행정부 통제 측면에선 주로 토론이나 질의 등 방식으로만 국정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고, 상원의원 출신의 각
료도 적은 편이다. 물론 여기엔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을 경우 하원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하원우위의 성질을 띠는 복잡한 배경도 있다. 13)
한편 독일은 건설적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회는 현 총리에 대해 건설적 불신임투표에 의하지 않은 불신임결의는 할 수 없으며, 이마저도 차기 총리를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그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약한 의회, 강한 정부”의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정국 안정을 위해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 권한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의회 다수에 의해 선출된 총리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를 두고 “수상민주주의(Kanzlerdemokratie)” 14) 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당시에 제3차 헌법개정으로 양원제와 동시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고, 이후 허정 과도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의회와 정부 간의 권력균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5) , 당시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16) 대
12) 일본국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혹은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해야 한다.”
13)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48면.
14) 강주훈, 『의원내각제의 비교헌법적 연구』, (홍익출판사, 2010), 127~128면.
15) 당시 헌법 제71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
11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입법에서도 헌법 제72조에 따라 내각이 작성하여 제출한 법안이 중심이 된다.
영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일치하는 편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론 의회보단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고전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그러한 이유로 영국의 상원은 행정부 통제 측면에선 주로 토론이나 질의 등 방식으로만 국정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고, 상원의원 출신의 각
료도 적은 편이다. 물론 여기엔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을 경우 하원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하원우위의 성질을 띠는 복잡한 배경도 있다. 13)
한편 독일은 건설적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회는 현 총리에 대해 건설적 불신임투표에 의하지 않은 불신임결의는 할 수 없으며, 이마저도 차기 총리를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그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약한 의회, 강한 정부”의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정국 안정을 위해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 권한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의회 다수에 의해 선출된 총리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를 두고 “수상민주주의(Kanzlerdemokratie)” 14) 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당시에 제3차 헌법개정으로 양원제와 동시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고, 이후 허정 과도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의회와 정부 간의 권력균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5) , 당시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16) 대
12) 일본국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혹은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해야 한다.”
13)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48면.
14) 강주훈, 『의원내각제의 비교헌법적 연구』, (홍익출판사, 2010), 127~128면.
15) 당시 헌법 제71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
11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