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35조제3호

조현정팀장 2017. 5. 5. 00:00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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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
가 대상조문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35조제3호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5. (생 략)
나 헌재결정요지 (2015. 12. 23. 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위헌]
·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됨.
· 해고예고제도의 이러한 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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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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