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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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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 08:55 시사정보

서울 특별시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자신(부장 전성원)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위증교사)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51·사진) 재용 씨와 처남(64) 이창석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1일 확인되었검찰은 위증을 강요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자면 이 씨와 용 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씨에게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값) 120억 원을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허위계상에 대한 1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하게한 혐의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으나 이 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이 씨에게서 임목비 이야기를 들고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확정하여 계약하였고, 잣나무가 좋다고 들어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재용 씨와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들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서울 중앙지검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박씨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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