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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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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 10. 24. 03: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당사자들은 별지 1에 기재된 사항에 기초 하여 갑은 쌍방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 서 을에 기술정보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정 보의 제공을 개시한다.
双方当事人根据附件一所规定的事项,由甲方在经双方同意的时间和地点开始向乙方提供有关技术信息的资料与相关信息。
3.기술지원


(1)기술지원 절차 및 범위 제3조 제1항 제(1)호의 선결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갑은 을의 사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정보의 사용 허가와 관련한 용역과 지원을 제공“( 기술 지원”)하 여야 한다. 갑은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직원을 을의 공장에 파견하여 기술 지원 및 컨설 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에 필요한 일체의 비 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 정한다.
(2)기술지원비용 갑이 본 계약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 우,
①을은 기술지원을 위해 갑이 파견한 인 력“( 기술지원인원”)의 중국 방문 및 체재 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항공비, 숙식 비, 의료비 등)를 제공한다. 을의 인원이 한국에서 기술지원인원의 교육연수를 받 는 경우, 해당 을의 인원의 한국 방문 및 체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항공비, 숙 식비, 의료비 등)는 을이 부담하고, 을은 이와 별도로 갑에게 교육대상자 1인당 미 화 [●] 달러 × 총 교육일수의 교육비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을은 갑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 한 적정수준에 부합하는 한중 통역인원을 을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3. 技术支持
(1)“技术支持的程序与范围在第三条第1款第(1)项所规定的先决条件都被满足的前提下,当乙方事先以书面的形式提出了要求时,甲方应提供与技术信息的使用许可相关的服务和支持(以下简称“技术支持”) 。甲方为了提供信息可以将具备该技术资格的员工派遣到乙方工厂提供技术支持和咨询服务。此时,乙方应承担甲方提供技术支持以及咨询服务所需要的一切费用。技术支持的范围等具体内容由双方当事人协商决定。
(2)技术支持费用甲方根据本合同提供技术支持时
①乙方应提供甲方为了技术支持而派遣
的人力(以下简称“技术支持人员”
)访问并滞留在中国时所需要的一切经费(机票、食宿费、医疗费等)。乙方人员在韩国接受技术支持人员教育培训时,相关乙方人员访问并滞留在韩国时所需要的一切经费(机票、食宿费、医疗费等)应由乙方承担,同时,乙方应向甲方另行支付接受教育培训人员每人[●]美元×总培训天数的培训费。
②乙方应承担甲方在提供技术支持时所
需要的符合适当要求的中韩翻译人员的费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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