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4.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국 문 초 록>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양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의회 형태로서,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가 곧 의회의 전체 의사로 간주되는 의회의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양원의 명칭은 주로 상·하원으로 불리며, 국가에 따라선 귀족원과 평민원, 참의원과 중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원제란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때는 1748년으로,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795년 8월 22일에 프랑스 헌법이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원제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양원제는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는데, 상원의 구성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신분형과 연방형, 지역대표형, 직능대표형으로 나뉜다. 양원 상호간의 지위와 권한에 의거하여 균형형과 불균형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 물론 하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유형들의 양원제 모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양원제는 의원내각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영국와 일본, 독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국가들 간의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균형형 양원제를 도입시켜서 상원과 하원이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양원제 의회의 역사가 깊으나, 하원 우위의 양원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간접선거로 인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상원의 문제점까지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방식을 모두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시킨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에 의해 역으로 참의원의 존재의의가 스스로 부정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출범 당시에 양원제를 채택했던 선례가 있다.
4·19혁명 이후 제3차 헌법개정에 따라,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었고, 의회 형태도 양원제로 바꾸었다. 의회와 정부 간의 권력균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당시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이미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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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양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의회 형태로서,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가 곧 의회의 전체 의사로 간주되는 의회의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양원의 명칭은 주로 상·하원으로 불리며, 국가에 따라선 귀족원과 평민원, 참의원과 중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원제란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때는 1748년으로,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795년 8월 22일에 프랑스 헌법이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원제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양원제는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는데, 상원의 구성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신분형과 연방형, 지역대표형, 직능대표형으로 나뉜다. 양원 상호간의 지위와 권한에 의거하여 균형형과 불균형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 물론 하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유형들의 양원제 모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양원제는 의원내각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영국와 일본, 독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국가들 간의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균형형 양원제를 도입시켜서 상원과 하원이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양원제 의회의 역사가 깊으나, 하원 우위의 양원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간접선거로 인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상원의 문제점까지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방식을 모두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시킨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에 의해 역으로 참의원의 존재의의가 스스로 부정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출범 당시에 양원제를 채택했던 선례가 있다.
4·19혁명 이후 제3차 헌법개정에 따라,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었고, 의회 형태도 양원제로 바꾸었다. 의회와 정부 간의 권력균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당시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이미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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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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