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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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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0.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이나 관제를 처하고 벌금을 단독으로 처하거나 병과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였을 때 1997년 형법 제 345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였다.먼저,형법 수정안(4)은 1997년 형법 제345조의 ‘이익을 얻기 위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둘째,형 법수정안(4)은 제345조의 ‘삼림지구에서’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셋째,운수 불법도벌남벌임목죄(运输盗伐、滥伐林木罪)를 증설하였다.현재 형법 제345 조 제3항은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 하고,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