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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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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6. 21:42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이렇게 1913년까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을 간접선거로 유지하였던 것은 대중이 직접 권력에 접근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인식이기도 하였다. 비록 미국헌법의 전문에 국가 주권의 행사자는 인민(The People)이라고 규정하였지 만, 그 인민이라는 것이 모든 인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어디 까지나 백인이어야 하고, 21세 이상의 ‘남성’이어야 하며 37) , 납세가 가능할 정도의 경제능력이 있는 자만이 인민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결국 상원의원의 간접선거 유지는 다수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과격한 변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없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불가능하 며, 민중의 다수 힘에 의한 위협과 포퓰리즘에서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권력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상원의원의 직선제 선출이 가능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여전히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Ⅱ. 상·하원의 선출방법과 운영실태
1. 선출방법
연방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미국의 연방 의회는 50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Senate)과 인구비례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방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의 의원(Senater)을 선출하여, 총 100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한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자로서 9년 이상 미국시 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Resident)에게 주어진다. 38)
임기는 6년이며, 의원직 연임에 관해선 제한이 없다. 이 때 동일한 주의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임기의 종료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동시에
37)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때는 1920년 8월 18일이고, 수정헌법 제19조에 의해 명시되 었다.
38) 연방 헌법 제1조 제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않거나, 혹은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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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