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같은 정당에서 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원을 확보할 수도 없다. 17)
3. 연방제
연방제 국가들 중에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며, 두 나라 모두 각 지방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필요성 아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양원제는 연방제 국가에서 의회 형태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양원제는 흔히 연방제 국가에만 어울리는 의회 형태라고 알기가 쉽다.
그러나 연방제가 아닌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원제와 연방제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역의 의사 및 이익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굳이 연방제 국가가 아니더라도 항상 필요하고, 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통제라는 기능까지 생각해보면 연방제가 아닌 국가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 양원제의 특징이 다. 18)
Ⅲ. 선거제도
보통 양원제 국가들은 상·하원 의원 모두 국민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 으로 구성이 된다. 미국의 경우도 양원 의원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며, 일본의 양원제도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직선제로 선출되는 형태이다. 다만 일본의 참의원은 원래 귀족원(House of Peers)여서 귀족들만이 피선거권 대상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30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 다. 또한 미국의 상원도 원래 직선제는 아니었는데, 1913년까진 상원의원의 선출방식을 간접선거로 유지해온 역사가 있다. 19)
17)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13), 917~919면.
18) 이준일, 앞의 논문, 110면.
19) 상원의원의 직선제 방식을 골자로 한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에 발의되어, 바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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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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