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회의 기초는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탄생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자세히 명시한 것으로볼 수 있다. 왕은 몇 가지 권리는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48) 그 대표적인 조항은 대헌장 제12조와 제21조, 제39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제12조는 “우리 왕국 내의 어떠한 군역세 혹은 봉건 원조도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에 의하지 않고선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인질로 잡힌 경우
몸값 지불을 위한 경우, 나의 첫 아들을 기사로 만들기 위한 경우, 나의 첫 딸을 처음 결혼을 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봉건 원조만을 징수한다. 런던 시가 제공해야 할 봉건 원조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서 제21조는 “백작과 남작은 동급의 귀족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벌금만을 부과당한다.”고 쓰여져 있으며, 제39조는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선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방법 으로 침해당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를 공격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제39조가 지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 압수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조항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대헌장 제39조인 것이다.
이러한 조항만 봐도, 왕의 권한은 크게 제한시키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리는 향상시키는 것이 대헌장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12조에서의 왕의
48) 대헌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엔 존 왕의 실정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89년 헨리 2세의 뒤를 이어 리처드 1세가 즉위하였지만, 그는 10년 동안을 십자군 전쟁과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외국에서 일상을 보내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그의 동생인 존 왕이 영국 통치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 1199년에 리처드 1세의 서거가 있었고, 존 왕이 정식으로 대관식을 통해 즉위하였다. 이후 존 왕은 프랑스와의 영토 전쟁을 명분으로 조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정작 프랑스와의 전쟁에선 크게 패하여 노르망디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교황과의 충돌로 인해 파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존 왕은 영주들과 대립 관계가 있었고, 교회와도 맞섰으며, 귀족이나 도시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매겼었다. 이에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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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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