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2.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중
가 대상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 제9조제2항 본문중 제9조제1항제7호 가운데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6. (생 략)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 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헌재결정요지 (2015. 5. 28. 2012헌마653)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등 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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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중
가 대상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 제9조제2항 본문중 제9조제1항제7호 가운데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6. (생 략)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 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헌재결정요지 (2015. 5. 28. 2012헌마653)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등 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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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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