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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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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5. 13.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라 참고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은 이미 위헌판결(2014. 1. 28. 2011헌바252, p. 42)이 있었으나, 위 판결에 따른 입법자의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으로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등록이 실효되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예를 들어, 제9조제1항제4호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는 경우, 학원법을 위반한 해당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는 등의 최소 침해수단이 존재함에도 학원등록이 실효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게 됨.
이에 기존 위헌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조항(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 또 한 번의 위헌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음.
38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