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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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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4.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할 자유도 포함하며,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함.
·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함.
· 유사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이유로 위헌
다 심사경과 : 2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4. 2. 10.) →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소위회부(2014. 4. 14.)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송(2015. 3. 24.)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4. 8.) →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 상정(2015.
8. 24.) 및 안전행정위원회 회송(2015. 9. 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송(2015. 9.
3.) 및 안전행정위원회 회송(2015. 12. 17.) → 법안심사소위 회부(2016. 1. 6.)
· 개정안의 내용 : 해당 조문 삭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 등 11인, 2014. 4. 3.) → 안전행정위원회 상정· 소위회부(2014. 11. 7.)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송(2015. 3. 24.) → 정치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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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