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0. 01: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Ⅰ. 위헌결정
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4. 29.) →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27인, 2015. 6. 8.)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15. 6. 9.) 및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야 함.
31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4. 29.) →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27인, 2015. 6. 8.)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15. 6. 9.) 및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야 함.
31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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