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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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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0. 01: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Ⅰ. 위헌결정
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4. 29.) →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27인, 2015. 6. 8.)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15. 6. 9.) 및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야 함.
31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다 심사경과 :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2015. 8. 12.)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5. 8. 13.)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상정(2015. 8. 18, 20, 25.) → 안전 행정위원회 회송(2015. 9. 1.)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5. 9. 3.) → 안전행정 위원회 회송(2015. 12. 17.)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2016. 1. 6.)
· 개정안의 내용 : 해당 규정의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
28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08~09.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등
가 대상조문
「공직선거법」 (2009. 7. 31. 법률 제9785호) 제8조의3제3항 및 「공직선거법」 (2014. 2. 13. 법률 제 12393호) 제256조제2항제2호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 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 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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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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