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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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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임. 즉시항고 대신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청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음.
·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등), 위 2010헌마499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과 같은 특칙을 고려한 것으로,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특칙이 준용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보다 피수용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규율되고 있음.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조문 (1) : 「인신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13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 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 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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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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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다 심사경과 :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2015. 4. 28.)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6. 15.)
· 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6인, 2015. 8. 4.)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11. 16.)
· 개정안의 내용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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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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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06.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
가 대상조문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35조제3호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5. (생 략)
나 헌재결정요지 (2015. 12. 23. 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위헌]
·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됨.
· 해고예고제도의 이러한 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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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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