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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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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 18:20 애니메이션창작요법
Ⅰ. 위헌결정
04~05.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등
가 대상조문
「의료법」 (2009. 1. 30. 법률 제9386호) 제56조제2항제9호 및 「의료법 (2010. 7. 23. 법률 제10387
호) 제89조 가운데 제56조제2항제9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8. (생 략)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11. (생 략)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헌재결정요지 (2015. 12. 23. 2015헌바75)
󰋫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및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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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