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 이다.그리하여 피고인의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다.”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시킨”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죄는 고의범죄이다.”
또는 “최고인민법원은 공포한 「환경오염형사사건심리 의 법 률 적 용 문 제 에 관 한 해석」제1조에서 규정된 “환 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경 우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바 2014년-2015년 환경오염죄와 관련 형사판결서중 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논설이 있는 형사판례는 3건이다.3건 형사판 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은 주로 형법교과서 또는 최고사법기관이 출판한 법률해석책을 인용하고 본죄는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민법원은 예외없이 과실설이 중국입법기술과 사법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관련 행정법률
본죄와 관련 행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2-4)환경오염죄와 관련 행정법률
법률 조항 내용 환경보호법 제40조
본 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는 경우,직접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대 기 오 염 퇴지법
제61조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사업조 직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 서가 조성한 위해결과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의 백분의 오십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단,최고 오십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정
103) 출처: 중국재판문서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 검색일: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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