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7.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的補充規定)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이 공포된 후, 새로운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 였다.‘형법수정안(4)’과 관련 범죄의 명칭을 확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보충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52조 제2항(형법수정안(4)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폐기물밀수죄(走私廢 物罪)이다.제344조(형법수정안(6)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국가중점보호식물의 불법벌채·훼손죄;국가중점보호식물·국가중점보호식물제품의 불법구매·운 반·가공·판매죄(非法採伐、毀壞國家重點保護植物罪;非法收購、運輸、加工、 出售國家重點保護植物、國家重點保護植物製品罪)이다.제345조 제3항(형법수 정안(4)에 의한 수정)은 도벌·난벌임목의 불법구매·운반죄(非法收購盜伐、濫 伐的林木罪)이다.
③ 최고인민법원은 제정한「밀수형사사건법률적용에관한해석」 53) (關於審理走 私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1998년 이후 개혁개방에 수반하여 밀수사건은 많이 나타났다.최고인민법원은 밀수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
환경범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는 형법 제151조 제2항 규정의 ‘진귀한 동물(珍貴動物)’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 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 열거된 국가 제1급과 제2급 보호야생동물로 해석 하고,진귀동물과 진귀동물제품의 밀수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는 무기형 또는 사형,재산 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 래에관한협약(瀕危野生動植物種國家物種國際公約)」 54) 의 부록 1과 2의 동물
52)2003년 8월 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283차 회의,2003년 8월12일 최고인민검찰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과,法释〔2003〕12号.
53)2000년 9월 20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31차 회의를 통과,法释〔2000〕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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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이 공포된 후, 새로운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 였다.‘형법수정안(4)’과 관련 범죄의 명칭을 확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보충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52조 제2항(형법수정안(4)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폐기물밀수죄(走私廢 物罪)이다.제344조(형법수정안(6)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국가중점보호식물의 불법벌채·훼손죄;국가중점보호식물·국가중점보호식물제품의 불법구매·운 반·가공·판매죄(非法採伐、毀壞國家重點保護植物罪;非法收購、運輸、加工、 出售國家重點保護植物、國家重點保護植物製品罪)이다.제345조 제3항(형법수 정안(4)에 의한 수정)은 도벌·난벌임목의 불법구매·운반죄(非法收購盜伐、濫 伐的林木罪)이다.
③ 최고인민법원은 제정한「밀수형사사건법률적용에관한해석」 53) (關於審理走 私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1998년 이후 개혁개방에 수반하여 밀수사건은 많이 나타났다.최고인민법원은 밀수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
환경범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는 형법 제151조 제2항 규정의 ‘진귀한 동물(珍貴動物)’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 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 열거된 국가 제1급과 제2급 보호야생동물로 해석 하고,진귀동물과 진귀동물제품의 밀수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는 무기형 또는 사형,재산 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 래에관한협약(瀕危野生動植物種國家物種國際公約)」 54) 의 부록 1과 2의 동물
52)2003년 8월 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283차 회의,2003년 8월12일 최고인민검찰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과,法释〔2003〕12号.
53)2000년 9월 20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31차 회의를 통과,法释〔2000〕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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