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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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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5. 15. 20:02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Ⅰ. 위헌결정
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 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반면,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됨.
·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운영을 조금 일찍 금지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됨.
다 심사경과 : 3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2인, 2014. 4.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2014. 5.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등 10인, 2014. 7. 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2. 10.) → 법안심사소위 대안반영폐기 의결(2015. 4. 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결(2015. 5. 1.)
· 개정안의 내용
- 함진규의원안 : 위헌 조항의 근거(제9조제1항제4호) 삭제
- 강창일의원안 : 변경등록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자가 3개월 내 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실효 대상에서 제외
- 이한성의원안 : 변경등록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등록실효 대상에서 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예정
43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