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9. 02: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제2조 제1호는 야생동·식물을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 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그리고 본법 제16조는 국제적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이것은 한국이 1993년 7월 9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CITES)」 340) 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339)법률 제13167호,2015.2.3일부개정,2015.8.4부터 시행되었다.
340)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onInternationalTradeinEndangeredSpeciesof 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자연보호연맹회의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 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하고,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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