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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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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6.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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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即使本谅解备忘录因其它理由终止,到终止前为止对当事人已经发生的权利义务不产生影响;关于本谅解备忘录中其性质上终止后也将保存的条款,在本谅解备忘录失效时也仍将维持其效力。
(4)본 양해각서가 해제 기타 사유로 종료 되더라도 그 종료 시점까지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며, 본 양해각서 중 그 성질상 종료 이후에도 존속이 예정되는 조항들은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제 7 조 (면책 및 손해배상) 第七条 (免责及损害赔偿)
당사자 일방이 본 양해각서의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거나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 나 기타 본 양해각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 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 손실, 책임, 비용, 경비(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문비용을 포함)가 발 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를 면책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当事人一方违反本谅解备忘录的承诺、约定事项,或者所陈述及保障的事项与事实不相符,或因违反其它本谅解备忘录所定义务而使对方当事人承受某种损害、损失、责任、费用、经费(包括律师、会计师等的咨询费用)时,应免除对方当事人的责任,并对对方当事人蒙受的损失予以赔偿。
제 8 조 (비밀유지) 第八条 (保密)
(1)당사자들은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양해각서의 체 결및 또는 이행, 본 양해각서상의 조건 등 에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 나또는 공개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본 양해각서의 조건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관계자, 자문사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하는경우
2.법규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답 변하여야 하는 경우 (제반 공시의무 이행 의 경우 포함)
3.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인 경우
4.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1)除以下各项理由以外,当事人不得将有关本谅解备忘录的签订及/或履行、本谅解备忘录的条件等内容公开、泄露或导致被公开给第三方。
1.在本谅解备忘录的条件被履行与生效时在所需的合理范围内公开给关系者、咨询公司或代理人时
2.因法规或政府机构的要求需要给出答复时(包括履行各种公示义务时)
3.属于众所周知的信息时
4.已从对方当事人获得书面形式的事前同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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