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심사경과 :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2015. 8. 12.)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5. 8. 13.)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상정(2015. 8. 18, 20, 25.) → 안전 행정위원회 회송(2015. 9. 1.)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5. 9. 3.) → 안전행정 위원회 회송(2015. 12. 17.)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2016. 1. 6.)
· 개정안의 내용 : 해당 규정의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
28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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