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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4. 12:41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4)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보관·처리 위반,미신고 폐기물 재활용,미확인·허위의 지정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행위,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미입력하는 행위,영업구분· 범위초과 영업하는 행위,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의 위반행위,폐기물처리 업자의 명의대차 등이 있다.
5)폐기물 불법처리행위(가중처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는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6)양벌규정(제67조):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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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0.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이나 관제를 처하고 벌금을 단독으로 처하거나 병과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였을 때 1997년 형법 제 345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였다.먼저,형법 수정안(4)은 1997년 형법 제345조의 ‘이익을 얻기 위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둘째,형 법수정안(4)은 제345조의 ‘삼림지구에서’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셋째,운수 불법도벌남벌임목죄(运输盗伐、滥伐林木罪)를 증설하였다.현재 형법 제345 조 제3항은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 하고,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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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어선을 물수할 수 있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非法猎捕、杀害珍贵、濒危野 生动物罪)
1)입법배경과 규정
1979년 형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희귀,명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러나 수산품불법포 획죄와 불법수렵죄에 의하여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법방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그리하여 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국가중점보호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 포획규제에관한보충결정(关于惩治捕杀国家重点保护的珍贵、濒危野生动物的补充规 定)」을 제정하였다.본 결정은 국가중점보호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였다.1997년 형법이 개정하였을 때,전국인 민대표대회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실무 상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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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죄와 관련 행정법규범
본죄와 관련 행정법 규범은 주로 어업법 제3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어업법 제38
조는 폭발방식,독물투입방식 또는 전기방식 등과 같은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금어구,금어기한을 위반하여 어업자원을 포획 하는 경우, 금지된 어구,포획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산품과 불법수익을 물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어구를 물수하고 포획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
217)魏文明,经济犯罪新论,青岛海洋大学出版社,2010년,114쪽.
218)周道鸾,刑法罪名解释,人民法院出版社,1999년,776쪽.
219)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高铭暄/马克昌,刑法学,694쪽.
220)중국민법통칙 제4조는 민사활동은 자원,공평,등가유상,신용에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21)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228쪽.
222)陆晓春/马如萍,经济犯罪与刑罚,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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殖保护条例)’제4조에 의하면 수산품은 각종 어류,새우와 게류,해조류,담수수생식물류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모든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있는 것이 아니다.중국형법학계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종류의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16) ①먼저,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식물과 국가중점보호수생동식물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앞서 언급한 생물종은 다른 수산품보다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국형법은 이러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중국 형법,제341조)를 규정하였다.②둘째,인공양식(人工养殖)수산품이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긍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희귀수생동식물이외의 각종 수산품자원이므로 인공양식된 수산품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7) 부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수면에 있는 천연수산품
215)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7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6)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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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본죄의 실행행위는 구체적으로 불법매수행 위(不法购买行为)와 불법운송행위(不法运输行为)로 구분할 수 있다.불법매수 행위란 행위자가 목재매수자격이 없더라도 목재를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또는 불법운송행위란 목재운수자격이 없더라도 도벌、남벌된 임목을 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범죄주체
206)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394쪽.
207)高铭暄/马克昌,刑法学,北京大学出版社,2011년,707쪽.
208)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14쪽.
209)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群众出版社,2006년,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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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고 한다. 99) 현재,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통설은 과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0)
생각건대,과실·고의설은 중국형법이론과 중국입법습관(中国立法习惯)에 맞지 않는 것이다.①고의와 과실의 양자의 주관적 큰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형벌을 처한다면 중국 형법의 죄책형상응원칙(罪责刑相适应原则) 101) 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중국형법이론에 의하여 주관적 요건은 범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형벌을 처한 다는 고의·과실설은 중국형법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②중국입 법기술 상 입법기관은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여 단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한국과 같다.예를 들면 중국 형법 제115조 제1항은 “방화,수 리시설파괴,폭파와 독성,방사성,전염병 병원체성 물질 등을 투기하거나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고의범죄를 단독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제115조 제2항은 “고실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과실범죄에 대해도 단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과실·고 의설도 중국형법 입법기술과 맞지 않는 것이다.
고의설이나 과실설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보인다.과실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형법 제338조의 입법목적에서 출발하고,환경오염죄의 법정형과 다른 과실범죄의 비교하는 점과 형법수정안(8)은 환경범죄의 주관적요건을 수정하지 않다는 점에 의하여 본 죄의 주관적 요건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고의설을 지지하는 학자 또는 인민법원은 입법기술의 입장에서 출발하고,중국형법은 과실범죄에 대한 입법할 때 ‘과실’이라는 용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2) 범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으로 고의범죄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과실
99)陈庆/孙力,"有关环境污染罪的法律思考-兼论《刑法修正案(八)》对重大环境污染事故罪的修改",理论探索,2011년 제3기,2011년,45쪽.
100)高銘暄/馬克昌,刑法學,341쪽;賈宇,刑法學,301쪽;張明楷,刑法學,314쪽.
101)중국형법 제5조“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범죄행위 및 부담하는 형사책임과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2)(2014)金婺刑初字第2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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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관리질서방해 유형
환경관리질서를 방해하는 유형은 정부의 환경관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그 대상이다.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임목채벌허가증불법발급죄(違法發 放林木採伐許可證罪,제407조),환경감독관리소홀죄(環境監管失職罪,제408 조)등이다.환경보호의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동시에,비관리자는 법률,법규와 관리자의 명령을 지키는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형법은 공무원 등 관리자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주로 독직범죄(瀆職罪,제9장)로 처벌하고 있지만 (임목벌채허가증불법발급죄는 제9장 독직범죄에 속함) 비관리자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5.문화재파괴 유형
본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은 형법전 제6장 제4절 명승고적고의파괴죄,고 문화유지도굴죄 등이 있다.중국「환경보호법」제2조는 “이 법에서 환경이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천연적 요소와 인공적인 개조를 거친 자연요소의 총체를 말하며,대기·물·해양·토지·매장광물·삼림·초원· 야생생물·자연유적·인문유적·자연보호구역·풍경명승지·도시와 농촌 등을 포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공환경도 환경보호법에서 규정된 환경이라는 범위에 해당하다.그리하여 본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은 환경과 관련하기 때문에 중국 환경범죄에 속한다.
III.환경범죄들의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형법에서 규정한 환경범죄는 구체적으로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하에서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환경오염죄(环境污染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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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1. 02: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임에 의하여 처벌을 부여한다.이것은 본질상 형사규범이 아니지만 준형사조 항(準刑事條款)이라고 한다. 62)
2)형사벌칙
부속환경형법의 형사벌칙의 주요한 규정은 환경과 자연보호법률과 법규에 있다.주요한 부속환경형법의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2014년 수정)」
1981년 국무원의 「국민경제조정시기강화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 於在國民經濟調整時期加強環境保護工作的決定)」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1983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석유시굴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海洋石油勘探開發保護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오염해역의전파방지관리 조례(中華人民共和國防治傳播污染海域管理條例)」
1984년 「국무원의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於環境保護工作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1996년 수정)」, 「방진방독업무의강화에관한결정(關於加強防震防毒工作的決定)」, 「매연형오염방지기술정책에관한규정(關於防治煤煙型污染技術政策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中華人民共和國森林法;1998년 수정)」
1985년 「해양경폐관리조례(海洋傾廢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中 華人民共和國草原法)」, 「삼림과야생동물유형자연보호구관리판법(森林和野
62)중국 형법의 인증조문,준형사조항 등의 용어는 한국의 ‘백지형법의 구성요건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형법이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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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0. 01: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야생동물보호 관련입법은 주로 환경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되었는데 중국 광동성,광시자치구 등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한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형법 제341조 제1항 규정의 ‘진귀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 生動物名錄)」의 국가 제1급과 제2급의 보호야생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瀕危野生動植物國家物種國際貿易公 約)」의 부록 1과 2의 야생동물로 해석하였다.또는 살해,구매,운반,판매 등을 요건을 해석하고 있다.
⑦ 최고인민법원의 「삼림자원파괴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 의해석」 60) (關於審理破壞森林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삼림자원은 국가의 희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다.그러나 1997년부터 삼림자원 파괴사건은 많이 나타나고 중국동복지역의 삼림자원은 엄중한 피해를 받았 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삼림자원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본 사법해석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에서 형법 제344조의 ‘희귀나무(珍貴樹木)’란 ‘성급 (省级)이상의 임업주관기관(林业主管机关)또는 기타 기관이 확정한 중대역 사기념,과학연구가치 또는 연대가 오래된 고목(古樹),「국가중점보호야생식 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서 열거된 국가금지·수출제한의 수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제4조에서 도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數量較大)’를 2입방미터에서 5입방미터까지 또는 100주(株)에서 200주(株)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수량이 거대한 경우(數量巨大)’를 20 에서 20입방미터 또는 1000주에서 2000주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수 량이 특별히 거대한 경우’를 100에서 200입방미터 또는 5000주에서 10000주 기준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서 남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를 50
60)2000년 11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41차 회의 통과,法释〔2000〕3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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