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폐기물 불법처리행위(가중처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는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6)양벌규정(제67조):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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