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석 제9조는 ‘고체폐기물(固體廢棄物)’이란 ‘국가가 수입금지한 고체폐 기물과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원료사용 목적의 수입제한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국가수입제한한원료사용가능폐물명록(國家限制進口的可用作原料的廢物目 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체폐기물의 수량에 따라서 3종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10조는 제151조,제152조 규정의 단위범죄의 ‘국가수입금지고체 폐기물밀수죄’의 처벌과 ‘국가수입제한원료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밀수죄’의 ‘일 반적 정황’,‘엄중한 정황’,‘특별히 엄중한 정황’의 차등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직접입안사건의입안표준에관한규정(시 행)」 55) (關於人民檢察院直接受理立案偵查案件立案標準的規定(試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주로 경찰에 속하지만 뇌물죄,독직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런 사건의 입건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본 해석은 전국 검찰기관의 수사표준을 통일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해석이다.그 중에서 환경범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6조 위법발급임목벌채허가증안(違法發放林木採伐許可證案:중국 형법 제407조), 제17조 환경관리감독직무유기안(環境監管失職案:중국형법 제408조) 56) , 제19조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용안(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案:
중국형법 제410조),제20조 불법국유토지사용권저가양도안(非法低價出讓國有
5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in Endangered Speciesof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55)1999년 8월 6일 최고인민검찰원 제9회 검찰위원회 제42차 회의를 통과,高检发研字〔1999〕10号.시행은 일반 법률과 달리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실시 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 정식 제정된다.시행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법규의 형식으로서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6)중국에서 ‘실직’은 직무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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