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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9. 11:22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과 그 제품을 밀수한 경우는 본 해석에 의거하여 처벌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9조는 ‘고체폐기물(固體廢棄物)’이란 ‘국가가 수입금지한 고체폐 기물과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원료사용 목적의 수입제한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국가수입제한한원료사용가능폐물명록(國家限制進口的可用作原料的廢物目 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체폐기물의 수량에 따라서 3종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10조는 제151조,제152조 규정의 단위범죄의 ‘국가수입금지고체 폐기물밀수죄’의 처벌과 ‘국가수입제한원료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밀수죄’의 ‘일 반적 정황’,‘엄중한 정황’,‘특별히 엄중한 정황’의 차등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직접입안사건의입안표준에관한규정(시 행)」 55) (關於人民檢察院直接受理立案偵查案件立案標準的規定(試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주로 경찰에 속하지만 뇌물죄,독직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런 사건의 입건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본 해석은 전국 검찰기관의 수사표준을 통일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해석이다.그 중에서 환경범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6조 위법발급임목벌채허가증안(違法發放林木採伐許可證案:중국 형법 제407조), 제17조 환경관리감독직무유기안(環境監管失職案:중국형법 제408조) 56) , 제19조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용안(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案:
중국형법 제410조),제20조 불법국유토지사용권저가양도안(非法低價出讓國有
5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in Endangered Speciesof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55)1999년 8월 6일 최고인민검찰원 제9회 검찰위원회 제42차 회의를 통과,高检发研字〔1999〕10号.시행은 일반 법률과 달리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실시 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 정식 제정된다.시행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법규의 형식으로서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6)중국에서 ‘실직’은 직무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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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8.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하여야 한 것이다.중국 헌법 제9조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의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 위임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위임입법의 주체가 아니다.마지막으로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다.최고인민법원이 2007년 3월 23일 제정한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제5조과 최고인민검찰원이 2006년 5월 10일 제정한「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법해 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환경범죄 관련 사법해석 50)
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 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 51) (關於執行‘中華人民共和國刑法’確定罪名的補充 規定)
범죄의 구체적 명칭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다.최고인민법원은 주로 3개 사법해석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되었는데 환경범죄와 관련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 규정」이다.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중공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 명칭확정에관한규정(關於執行《中華人民共和國刑法》確定罪名的規定)」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형법각칙규정적용중범죄명칭에관한의견(關於適用刑法分則 規定的犯罪的罪名的意見)」을 보충하여 형법조문과 죄명을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범죄구성요건과 맞은 죄명을 확정하려고 한 것이다.환경범죄와 관련한 본 규정은 ’형법수정안(2)‘에 의하여 제342조 농경지불법점유죄(非法 佔用耕地罪)를 농용지불법점유죄(非法佔用農用地罪)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②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 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2)」 52) (關於執行《中華人民共和國刑法》確定罪名
50) 최원영,“동아시아지역 환경형법의 연구”,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82쪽-96쪽 참조.
51)2002년 3월 15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93차 회의,최고인민법원 제9차 검찰위원회 제100차 회의를 통과,法释〔2002〕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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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7.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的補充規定)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이 공포된 후, 새로운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 였다.‘형법수정안(4)’과 관련 범죄의 명칭을 확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보충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52조 제2항(형법수정안(4)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폐기물밀수죄(走私廢 物罪)이다.제344조(형법수정안(6)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국가중점보호식물의 불법벌채·훼손죄;국가중점보호식물·국가중점보호식물제품의 불법구매·운 반·가공·판매죄(非法採伐、毀壞國家重點保護植物罪;非法收購、運輸、加工、 出售國家重點保護植物、國家重點保護植物製品罪)이다.제345조 제3항(형법수 정안(4)에 의한 수정)은 도벌·난벌임목의 불법구매·운반죄(非法收購盜伐、濫 伐的林木罪)이다.
③ 최고인민법원은 제정한「밀수형사사건법률적용에관한해석」 53) (關於審理走 私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1998년 이후 개혁개방에 수반하여 밀수사건은 많이 나타났다.최고인민법원은 밀수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
환경범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는 형법 제151조 제2항 규정의 ‘진귀한 동물(珍貴動物)’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 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 열거된 국가 제1급과 제2급 보호야생동물로 해석 하고,진귀동물과 진귀동물제품의 밀수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는 무기형 또는 사형,재산 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 래에관한협약(瀕危野生動植物種國家物種國際公約)」 54) 의 부록 1과 2의 동물
52)2003년 8월 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283차 회의,2003년 8월12일 최고인민검찰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과,法释〔2003〕12号.
53)2000년 9월 20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31차 회의를 통과,法释〔2000〕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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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6. 08:17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2)밀수죄
① 진귀동물·진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2항,走私珍貴動物及 其制品罪),② 희귀식물·희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3항,走私稀 有植物及其制品罪),③ 폐기물밀수죄(중국형법 제152조 제2항,走私廢物罪).
3)독직죄(瀆職罪) 38)
① 임목체벌허가증발급위반죄(중국형법 제407조,違反發放林木採伐許可證 罪),② 환경보호감독관리직무유기죄(중국형법 제408조,環境保護監管失職罪),
③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유죄·국유토지사용권불법저가양도죄(중국 형법 제 410조,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罪, 非法低價出讓國有土地使用權罪),④ 동식 물검역부정죄(중국 형법 제413조 제1항,動植物檢疫徇私舞弊罪),⑤ 동식물검 역지무유기죄(중국 형법 제413조 제2항,動植物檢疫失職罪).
2.입법해석(立法解釋)과 사법해석(司法解釋)
1979년 형법과 달리 1979년 중국 형법은 제3조에 죄형법정원칙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형법의 근본관념인 죄형법정원칙을 강조하고 있다.환경범 죄를 비록한 일부범죄의 복잡성과 통일의 형법전 관념으로 인하여 모든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하지 못하고 형법조문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달리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또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 상무위원회는 형법전에 관한 입법해석과 최고인민법 원,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이 존재하고 있다.여기 부터는 환경범죄 관련한 입법해석 1개와 사법해석 9개의 핵심적 내용만을 소개하자고 한다.
1)입법해석
38) 독직죄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권력남용, 월권,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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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5. 15. 20:02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Ⅰ. 위헌결정
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 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반면,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됨.
·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운영을 조금 일찍 금지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됨.
다 심사경과 : 3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2인, 2014. 4.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2014. 5.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등 10인, 2014. 7. 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2. 10.) → 법안심사소위 대안반영폐기 의결(2015. 4. 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결(2015. 5. 1.)
· 개정안의 내용
- 함진규의원안 : 위헌 조항의 근거(제9조제1항제4호) 삭제
- 강창일의원안 : 변경등록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자가 3개월 내 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실효 대상에서 제외
- 이한성의원안 : 변경등록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등록실효 대상에서 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예정
43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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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4.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할 자유도 포함하며,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함.
·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함.
· 유사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이유로 위헌
다 심사경과 : 2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4. 2. 10.) →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소위회부(2014. 4. 14.)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송(2015. 3. 24.)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4. 8.) →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 상정(2015.
8. 24.) 및 안전행정위원회 회송(2015. 9. 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송(2015. 9.
3.) 및 안전행정위원회 회송(2015. 12. 17.) → 법안심사소위 회부(2016. 1. 6.)
· 개정안의 내용 : 해당 조문 삭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 등 11인, 2014. 4. 3.) → 안전행정위원회 상정· 소위회부(2014. 11. 7.)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송(2015. 3. 24.) → 정치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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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5. 13.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라 참고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은 이미 위헌판결(2014. 1. 28. 2011헌바252, p. 42)이 있었으나, 위 판결에 따른 입법자의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으로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등록이 실효되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예를 들어, 제9조제1항제4호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는 경우, 학원법을 위반한 해당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는 등의 최소 침해수단이 존재함에도 학원등록이 실효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게 됨.
이에 기존 위헌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조항(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 또 한 번의 위헌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음.
38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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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2.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중
가 대상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 제9조제2항 본문중 제9조제1항제7호 가운데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6. (생 략)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 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헌재결정요지 (2015. 5. 28. 2012헌마653)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등 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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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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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01: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한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일반의로서의 진료도 전혀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 평등권 침해
·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하여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 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 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있음에 반하여,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를 의사전문의와 한의사전문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 및 치과일반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
※ 관련 조문 : 「의료법」제15조 제1항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지 못한다.
3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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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0. 01: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Ⅰ. 위헌결정
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4. 29.) →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27인, 2015. 6. 8.)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15. 6. 9.) 및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2015. 10. 2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1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15. 12. 30.)
· 개정안의 내용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야 함.
31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