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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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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6.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법은 해양환경기준과 해양환경개선조치 그리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해양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을 규정하였다.오염물질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하는 외에「폐기물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2.처벌규정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26조):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불법배출행위 ② 해역이용협의 규정에 따른 명령위반 행위가 있다. 337)
336)법률 제13084호,2015.1.28타법개정,2015.7.29부터 시행되었다.
337)해역이용협의란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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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5. 01: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해양환경관리법」 336)
해양환경범죄는 해양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 거나 과실로 배출한 범죄를 말한다.
1.개요
본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8. 24. 12:41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4)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보관·처리 위반,미신고 폐기물 재활용,미확인·허위의 지정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행위,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미입력하는 행위,영업구분· 범위초과 영업하는 행위,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의 위반행위,폐기물처리 업자의 명의대차 등이 있다.
5)폐기물 불법처리행위(가중처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는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6)양벌규정(제67조):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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