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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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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본죄의 실행행위는 구체적으로 불법매수행 위(不法购买行为)와 불법운송행위(不法运输行为)로 구분할 수 있다.불법매수 행위란 행위자가 목재매수자격이 없더라도 목재를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또는 불법운송행위란 목재운수자격이 없더라도 도벌、남벌된 임목을 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범죄주체
206)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394쪽.
207)高铭暄/马克昌,刑法学,北京大学出版社,2011년,707쪽.
208)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14쪽.
209)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群众出版社,2006년,377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8. 4. 01:30 애니메이션창작요법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 이다.그리하여 피고인의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다.”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시킨”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죄는 고의범죄이다.”
또는 “최고인민법원은 공포한 「환경오염형사사건심리 의 법 률 적 용 문 제 에 관 한 해석」제1조에서 규정된 “환 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경 우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바 2014년-2015년 환경오염죄와 관련 형사판결서중 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논설이 있는 형사판례는 3건이다.3건 형사판 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은 주로 형법교과서 또는 최고사법기관이 출판한 법률해석책을 인용하고 본죄는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민법원은 예외없이 과실설이 중국입법기술과 사법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관련 행정법률
본죄와 관련 행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2-4)환경오염죄와 관련 행정법률
법률 조항 내용 환경보호법 제40조
본 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는 경우,직접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대 기 오 염 퇴지법
제61조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사업조 직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 서가 조성한 위해결과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의 백분의 오십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단,최고 오십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정
103) 출처: 중국재판문서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 검색일: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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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고 한다. 99) 현재,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통설은 과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0)
생각건대,과실·고의설은 중국형법이론과 중국입법습관(中国立法习惯)에 맞지 않는 것이다.①고의와 과실의 양자의 주관적 큰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형벌을 처한다면 중국 형법의 죄책형상응원칙(罪责刑相适应原则) 101) 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중국형법이론에 의하여 주관적 요건은 범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형벌을 처한 다는 고의·과실설은 중국형법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②중국입 법기술 상 입법기관은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여 단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한국과 같다.예를 들면 중국 형법 제115조 제1항은 “방화,수 리시설파괴,폭파와 독성,방사성,전염병 병원체성 물질 등을 투기하거나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고의범죄를 단독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제115조 제2항은 “고실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과실범죄에 대해도 단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과실·고 의설도 중국형법 입법기술과 맞지 않는 것이다.
고의설이나 과실설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보인다.과실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형법 제338조의 입법목적에서 출발하고,환경오염죄의 법정형과 다른 과실범죄의 비교하는 점과 형법수정안(8)은 환경범죄의 주관적요건을 수정하지 않다는 점에 의하여 본 죄의 주관적 요건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고의설을 지지하는 학자 또는 인민법원은 입법기술의 입장에서 출발하고,중국형법은 과실범죄에 대한 입법할 때 ‘과실’이라는 용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2) 범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으로 고의범죄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과실
99)陈庆/孙力,"有关环境污染罪的法律思考-兼论《刑法修正案(八)》对重大环境污染事故罪的修改",理论探索,2011년 제3기,2011년,45쪽.
100)高銘暄/馬克昌,刑法學,341쪽;賈宇,刑法學,301쪽;張明楷,刑法學,314쪽.
101)중국형법 제5조“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범죄행위 및 부담하는 형사책임과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2)(2014)金婺刑初字第2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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