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현정팀장
케이블방송 티비연결 딜라이브 씨제이 팀장님과 함꼐 만나요!!!!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7. 8. 22. 12:11 cj헬로비전/경기지역

드림시티방송 .부천케이블

부천유선방송 부천인터넷티비 /도당동,

약대동, 소사동, 역곡동, 중동, 상동,

소사본동, 심곡본동/김포케이블티비

/헬로티비 가입~!

 

드림시티방송 .부천케이블 부천유선방송 부천인터넷티비 /도당동, 약대동, 소사동, 역곡동, 중동, 상동, 소사본동, 심곡본동/김포케이블티비/헬로티비 가입~!

 


○경기도 부천시 행정구역 전체보기○
 

cj 송내동, 옥길동, 계수동, 오정동, 여월동, 작동, 원종동, .헬로티비 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소사동, 역곡동, 중동, 상동, 소사본동, 심곡본동, 범박동, 괴안동,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심곡2동,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상1동, 중4동, 중1동, 중2동, 중3동, 상2동, 상3동, ,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3동, 역곡3동 복수가입 단체할인

 

위,국가기관,사회단체가 밀수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주관자와 직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밀수물품,밀수공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한’고 규정되어 있다.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뇌물수수죄를 징벌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규정(이하 ‘뇌물죄징벌보충규정’이라 함”과 “밀수죄를 징벌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규정(이하 ‘밀수죄징벌보충규 정’)”은 최초의 단위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형사법률이다. 뇌물죄징벌보충규정과 밀수죄징벌보충규 정에 의하여 기업사업단위,기관,단체는 뇌물죄,뇌물 공여죄,밀수죄,외화도피·불법왼환 거래죄,투 기거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절도법등 10개 단행법률에서도 단위범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1997년 형법에 단위범죄에 관한 규정은 총칙과 각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즉 19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총칙 제2장 제4절에 정식적으로 단위범죄의 개념을 확정하고,각칙 중에 단위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의 종류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예를 들면형법 30조는 ‘회사,기업,사업단위, 기관,단체가 행하는 사회를 위해하는 행위는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는 경우,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346조 ‘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본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92)黎宏,“单位犯罪中单位意思的界定”,法学,2013년 제12기,2013년,153쪽.293)리홍,단위범죄와 개인범죄에 대한 탐구토론,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3년, 507쪽.294)曾粤兴/周兆进,“环境犯罪单位资格刑立法探析”, 科技与法律,2015년 제2기,2015년,2쪽;王志远,“环境犯罪 视野下我国单位犯罪理念的批判”,当代法学,2010년 제5기,2010년,75쪽;叶良芳,“单位犯罪责任构造的反思与检 讨”,现代法学,2008년 제1기,2008년,97쪽;刘志远,单位犯罪研究述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8. 10.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이나 관제를 처하고 벌금을 단독으로 처하거나 병과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였을 때 1997년 형법 제 345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였다.먼저,형법 수정안(4)은 1997년 형법 제345조의 ‘이익을 얻기 위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둘째,형 법수정안(4)은 제345조의 ‘삼림지구에서’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셋째,운수 불법도벌남벌임목죄(运输盗伐、滥伐林木罪)를 증설하였다.현재 형법 제345 조 제3항은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 하고,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우에는 어선을 물수할 수 있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非法猎捕、杀害珍贵、濒危野 生动物罪)
1)입법배경과 규정
1979년 형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희귀,명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러나 수산품불법포 획죄와 불법수렵죄에 의하여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법방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그리하여 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국가중점보호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 포획규제에관한보충결정(关于惩治捕杀国家重点保护的珍贵、濒危野生动物的补充规 定)」을 제정하였다.본 결정은 국가중점보호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였다.1997년 형법이 개정하였을 때,전국인 민대표대회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실무 상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