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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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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우에는 어선을 물수할 수 있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非法猎捕、杀害珍贵、濒危野 生动物罪)
1)입법배경과 규정
1979년 형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희귀,명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러나 수산품불법포 획죄와 불법수렵죄에 의하여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법방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그리하여 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국가중점보호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 포획규제에관한보충결정(关于惩治捕杀国家重点保护的珍贵、濒危野生动物的补充规 定)」을 제정하였다.본 결정은 국가중점보호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였다.1997년 형법이 개정하였을 때,전국인 민대표대회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실무 상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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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죄와 관련 행정법규범
본죄와 관련 행정법 규범은 주로 어업법 제3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어업법 제38
조는 폭발방식,독물투입방식 또는 전기방식 등과 같은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금어구,금어기한을 위반하여 어업자원을 포획 하는 경우, 금지된 어구,포획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산품과 불법수익을 물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어구를 물수하고 포획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
217)魏文明,经济犯罪新论,青岛海洋大学出版社,2010년,114쪽.
218)周道鸾,刑法罪名解释,人民法院出版社,1999년,776쪽.
219)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高铭暄/马克昌,刑法学,694쪽.
220)중국민법통칙 제4조는 민사활동은 자원,공평,등가유상,신용에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21)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228쪽.
222)陆晓春/马如萍,经济犯罪与刑罚,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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殖保护条例)’제4조에 의하면 수산품은 각종 어류,새우와 게류,해조류,담수수생식물류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모든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있는 것이 아니다.중국형법학계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종류의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16) ①먼저,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식물과 국가중점보호수생동식물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앞서 언급한 생물종은 다른 수산품보다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국형법은 이러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중국 형법,제341조)를 규정하였다.②둘째,인공양식(人工养殖)수산품이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긍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희귀수생동식물이외의 각종 수산품자원이므로 인공양식된 수산품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7) 부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수면에 있는 천연수산품
215)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7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6)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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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6. 00:00 애니메이션창작요법

생각건대,다른 환경범죄와 같이 환경권설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하고 중국 어업법을 비롯하여 일련의 법률,법규 등을 통하여 건립된 국가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통설의 관점은 더욱 타당하다.국가어업자원관리 제도와 관련 법규는 「어업법(漁業法)」,「수산자원법식보호조례(漁業法實施細則)」, 「수고안전과수산자원의보호에관한통령(關於保護水庫安全和水產資源的通令) 214) 」, 「수산동식물자연보호구관리판법규정水生動植物自然保護區管理辦法規定)」,「발해구 어업자원번식보호규정(渤海區漁業資源繁殖保護規定)」,「수산모종관리판법(水產苗種 管理辦法)」등을 포함한다.
211)李希慧,妨害社会管理秩序罪新论,武汉大学出版社,2001년,48쪽.
212)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429쪽;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86쪽.
213)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4)수고는 저수지 또는 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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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본죄의 실행행위는 구체적으로 불법매수행 위(不法购买行为)와 불법운송행위(不法运输行为)로 구분할 수 있다.불법매수 행위란 행위자가 목재매수자격이 없더라도 목재를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또는 불법운송행위란 목재운수자격이 없더라도 도벌、남벌된 임목을 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범죄주체
206)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394쪽.
207)高铭暄/马克昌,刑法学,北京大学出版社,2011년,707쪽.
208)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14쪽.
209)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群众出版社,2006년,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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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4. 01:30 애니메이션창작요법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 이다.그리하여 피고인의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다.”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시킨”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죄는 고의범죄이다.”
또는 “최고인민법원은 공포한 「환경오염형사사건심리 의 법 률 적 용 문 제 에 관 한 해석」제1조에서 규정된 “환 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경 우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바 2014년-2015년 환경오염죄와 관련 형사판결서중 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논설이 있는 형사판례는 3건이다.3건 형사판 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은 주로 형법교과서 또는 최고사법기관이 출판한 법률해석책을 인용하고 본죄는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민법원은 예외없이 과실설이 중국입법기술과 사법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관련 행정법률
본죄와 관련 행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2-4)환경오염죄와 관련 행정법률
법률 조항 내용 환경보호법 제40조
본 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는 경우,직접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대 기 오 염 퇴지법
제61조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사업조 직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 서가 조성한 위해결과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의 백분의 오십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단,최고 오십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정
103) 출처: 중국재판문서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 검색일: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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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고 한다. 99) 현재,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통설은 과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0)
생각건대,과실·고의설은 중국형법이론과 중국입법습관(中国立法习惯)에 맞지 않는 것이다.①고의와 과실의 양자의 주관적 큰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형벌을 처한다면 중국 형법의 죄책형상응원칙(罪责刑相适应原则) 101) 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중국형법이론에 의하여 주관적 요건은 범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형벌을 처한 다는 고의·과실설은 중국형법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②중국입 법기술 상 입법기관은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여 단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한국과 같다.예를 들면 중국 형법 제115조 제1항은 “방화,수 리시설파괴,폭파와 독성,방사성,전염병 병원체성 물질 등을 투기하거나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고의범죄를 단독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제115조 제2항은 “고실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과실범죄에 대해도 단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과실·고 의설도 중국형법 입법기술과 맞지 않는 것이다.
고의설이나 과실설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보인다.과실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형법 제338조의 입법목적에서 출발하고,환경오염죄의 법정형과 다른 과실범죄의 비교하는 점과 형법수정안(8)은 환경범죄의 주관적요건을 수정하지 않다는 점에 의하여 본 죄의 주관적 요건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고의설을 지지하는 학자 또는 인민법원은 입법기술의 입장에서 출발하고,중국형법은 과실범죄에 대한 입법할 때 ‘과실’이라는 용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2) 범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으로 고의범죄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과실
99)陈庆/孙力,"有关环境污染罪的法律思考-兼论《刑法修正案(八)》对重大环境污染事故罪的修改",理论探索,2011년 제3기,2011년,45쪽.
100)高銘暄/馬克昌,刑法學,341쪽;賈宇,刑法學,301쪽;張明楷,刑法學,314쪽.
101)중국형법 제5조“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범죄행위 및 부담하는 형사책임과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2)(2014)金婺刑初字第2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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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 01:30 카테고리 없음

직접적인 법적근거 90) 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91)
(2)범죄객체(犯罪客体)
중국형법에서는 범죄객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범죄의 ‘대상’(对象)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본 죄의 범죄객체는 토지,수자원,대기이다.그리고 본 죄에 해당하는 토지와 수자원은 중국영토 범위 안에 있는 각종 토지자원,수자 원을 의미한다.
(3)실행행위
본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수자원,대기에 방사성 폐기물,전연명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위험 폐기물을 배출,방출 또는 처분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행위 또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한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오염죄 범죄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먼저,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국가규정이란 법률,법규,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명령이나 결정을 의미한다. 92) 관련 법률법규는 환경보호법 제43조, 수오염퇴치법 제43조,대기오염퇴치법 제61조,고체폐물환경오염퇴치법 제72 조이다.이외에 방사방호조례,공업‘3폐’배출시행표준의 제1계열전문법규 등이 있다.둘째,본 죄의 행위방식은 배출,방출과 처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퇴치법’(2009년 11월)제62조는 ‘방사성 폐기 물란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농도나 활성도가 국가청결수준보다
90)행정법규 중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만 근거하여 환경권을 독립적인 보호법익으로 주장한 다면 충분하지 않다.행정법규 중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981년 공포된「경공업 환경보호 임시조례」제34조는 “근로자들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고,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이는 중국에서 첫 번째 근로자의 환경권을 규정한 행정법규이었 다.
91)이상만,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반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환경법과 정책,제14권,2015년,198쪽.
92)형법 제96조는 본법에서 말하는 국가규정의 위반이라 함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정,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규정의 행정조치,발포한 결정과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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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관리질서방해 유형
환경관리질서를 방해하는 유형은 정부의 환경관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그 대상이다.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임목채벌허가증불법발급죄(違法發 放林木採伐許可證罪,제407조),환경감독관리소홀죄(環境監管失職罪,제408 조)등이다.환경보호의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동시에,비관리자는 법률,법규와 관리자의 명령을 지키는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형법은 공무원 등 관리자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주로 독직범죄(瀆職罪,제9장)로 처벌하고 있지만 (임목벌채허가증불법발급죄는 제9장 독직범죄에 속함) 비관리자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5.문화재파괴 유형
본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은 형법전 제6장 제4절 명승고적고의파괴죄,고 문화유지도굴죄 등이 있다.중국「환경보호법」제2조는 “이 법에서 환경이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천연적 요소와 인공적인 개조를 거친 자연요소의 총체를 말하며,대기·물·해양·토지·매장광물·삼림·초원· 야생생물·자연유적·인문유적·자연보호구역·풍경명승지·도시와 농촌 등을 포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공환경도 환경보호법에서 규정된 환경이라는 범위에 해당하다.그리하여 본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은 환경과 관련하기 때문에 중국 환경범죄에 속한다.
III.환경범죄들의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형법에서 규정한 환경범죄는 구체적으로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하에서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환경오염죄(环境污染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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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1. 02: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임에 의하여 처벌을 부여한다.이것은 본질상 형사규범이 아니지만 준형사조 항(準刑事條款)이라고 한다. 62)
2)형사벌칙
부속환경형법의 형사벌칙의 주요한 규정은 환경과 자연보호법률과 법규에 있다.주요한 부속환경형법의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2014년 수정)」
1981년 국무원의 「국민경제조정시기강화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 於在國民經濟調整時期加強環境保護工作的決定)」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1983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석유시굴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海洋石油勘探開發保護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오염해역의전파방지관리 조례(中華人民共和國防治傳播污染海域管理條例)」
1984년 「국무원의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於環境保護工作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1996년 수정)」, 「방진방독업무의강화에관한결정(關於加強防震防毒工作的決定)」, 「매연형오염방지기술정책에관한규정(關於防治煤煙型污染技術政策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中華人民共和國森林法;1998년 수정)」
1985년 「해양경폐관리조례(海洋傾廢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中 華人民共和國草原法)」, 「삼림과야생동물유형자연보호구관리판법(森林和野
62)중국 형법의 인증조문,준형사조항 등의 용어는 한국의 ‘백지형법의 구성요건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형법이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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